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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탈루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0만원?
[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경기 안양에서 세금탈루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안양시(시장 이필운ㆍ사진)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세액감면,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 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지난 30일자로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금 징수에 따른 새로운 포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세원을 제보를 통해 포착하게 됨으로써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 과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000만원까지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시(징수과 8045-5072)․구청(만안구 8045-3093/동안구 8045-4293)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환 안양시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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