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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주행거리 불법 조작 돈 받은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줄여 조작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기술자와 계기판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판매상(딜러)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문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해온 A(43) 씨와 중고차 판매상(딜러) B(34) 씨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천과 부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중고차 딜러나 차량 개인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중고차 19대의 계기판을 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여주는 대가로 1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A 씨는 중고차매매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딜러들의 휴대전화로 “계기판 작업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 직접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거나 지방에 사는 의뢰자에게는 계기판만 택배로 받아 조작을 마치고 되돌려주고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차량 1대당 6만∼8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헥스’라는 계기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 26만㎞를 운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13만㎞로 줄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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