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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고액ㆍ장기 체납자 보험혜택 ‘No’… 연소득 2000만원↑ㆍ재산 2억원↑ 등 2만7000여명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ㆍ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작년 7월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18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가재산 체납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엔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를 제한한 결과 전체의 63.8%인 1117명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도 거뒀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ㆍ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토록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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