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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호기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도

- 준강간죄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도움 받아야

노출이 많은 무더운 여름철에 여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몰카나 도촬이다. 거의 모든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신체 노출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몰래 도촬된 뒤 SNS나 인터넷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게시될 위험이 있다. 이런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몰카나 도촬은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기승을 부린다.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여탕, 해수욕장,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여름철 지하철에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빈발한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에 지나치게 밀착하다 성추행으로 지하철 경찰대에 적발되는 남성들도 많다. 휴가철 음주로 인한 성범죄도 많은데 그 중 흔한 것이 준강간죄다. 보통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난 남녀들이 술을 마시다 분위기에 이끌려 호감을 느낀 남성이 술 취한 여성과 관계를 맺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몰카나 도촬 행위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20년간 보존 및 관리된다. 게다가 10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도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가해자의 실명과 집주소 등이 공개되며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에 있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매우 어려워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 혐의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다른 성범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처분, 성범죄자 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호기심에 한 번 저지른 성범죄인데 지나친 처벌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다. 현재 정부는 초기부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 등 4대 사회악을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이 예상보다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일리의 대표 변호사는 "몰카나 도촬 가해자들은 대부분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십대나 20대 젊은 층인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경우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도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는 성범죄이므로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만약 적발됐다면 이 경우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소상히 소명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리의 '성범죄 구제센터'는 성범죄 전담팀을 비롯해 총 6개의 팀을 구성했다. 각 팀장들은 경찰·검찰·대학교수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범죄구제센터 홈페이지(http://www.illilaw.net)에서 성범죄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온라인,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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