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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체 10곳중 1곳 “환경법, 난 몰라요”…올들어 환경기준 위반율 10% 육박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환경배출시설을 갖춘 기업체 10곳중 1곳이 환경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전국 1만1056개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1006곳이 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 항목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경우가 49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무허가 시설 96건, 비정상가동 8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지역은 폐수배출시설 부문에서 법규 위반율이 22.2%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전북(15.2%)과 세종시(14.3%)가 꼽혔다.

문제는 환경보전법 위반율이 2008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08년 3.7%이던 환경보전법 위반율이 2009년 4.2%, 2010년 5.0%, 2011년 5.3%, 2012년 5.7%, 2013년 7.9%, 2014년 7.9%로 증가하는 등 7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기오염의 주범인 대기배출 시설 단속에서도 환경오염 위반율은 매년 상승세다. 2008년 3.8%에 그쳤던 대기오염 기준 위반율이 2009년 3.6%로 잠시 감소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 4.8%를 찍은 뒤 2011년 6.1%, 2012년 7.0%, 2013년 8.7%, 2014년 9.0%, 2015년 9.8%를 기록하는 등 6년만에 2.7배까지 늘었다.

이처럼 환경법 위반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환경기준을 위반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폐수배출사업장(1006개소) 가운데 개선명령을 받은 곳이 449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 다. 나머지는 조업정지(96개소), 사용중지(65개소), 폐쇄명령(19개소), 고발(21개소) 등이다.

또 대기배출시설도 올해 1~5월동안 931개소가 환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당국에 적발됐지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82개소, 조업정지 95개소, 사용중지 176개소, 폐쇄명령 77개소, 고발 6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A폐기물처리업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됐지만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895만원을 부과에 그쳤다. 경기도 인근에서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B사도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되지만 행정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하지만 환경보전법의 경우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마련했지만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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