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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에 사과문 강제는 위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선거기간에 불공정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언론사에 사과문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사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8조의3 3항에 대해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선거법 8조의3 3항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사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선거법 256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게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선거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여 공정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사과문은 언론사 명예를 저하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다른 방법 등을 취할 수 있는데도 사과문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다른 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이 선거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언론에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일원 재판관은 사과문 게재 명령을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 한 언론사는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사를 불공정 보도로 판단,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언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검찰은 언론사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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