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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조던, 中 ‘짝퉁‘ 브랜드에 상표권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구본단 문화칼럼니스트] 중국에서는 나이키 대신 나이베, 삼성 대신 삼스븡, 알마니 대신 안마니, 불가리 대신 물가리가 더 진짜처럼 행세한다. 현지 법원의 ‘짝퉁 친화적’ 판결 덕이다.

미 프로농구 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이 브랜드 도용 문제로 법정싸움을 벌이던 중국 짝퉁 브랜드 ‘차오단’에게 완패했다. 오히려 반소를 당한 처지가 됐다.

중국 매스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조던 측은 지난 2012년 중국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차오단스포츠를 자신의 이름과 저지 번호를 동의 없이 이윤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중국을 직접 방문한 조던이 이 브랜드를 직접 발견하고 취한 조치였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합작 브랜드 ‘에어 조던’과 중국 짝퉁 브랜드 ‘차오단’의 상표 등을 비교한 그래픽. 사진=www.therealjordan.com

중국의 이 업체의 이름인 ‘차오단’ 자체가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지난 1984년 조던이 중국 매스컴에 첫 소개될 때 조던을 ‘차오단(乔丹)’으로 표기했다. 이 업체가 사용중인 로고 디자인 중에는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합작품인 ‘에어 조던’의 ‘점프맨’ 로고와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있으며, 그의 배번과 같은 숫자 ‘23’을 형상화한 도안도 있다.

이러니 조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차오단스포츠는 단박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법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을 내놓는다. 베이징의 하급심은 조던의 소송을 기각했고, 중국최고인민법원마저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 상표권을 흉내내 만들어진 ‘차오단 스포츠’의 중국 현지 매장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결의 취지와 결론이 기가 막힌다. “‘조던’이란 성은 미국인들에게 흔한 성(姓)이며, 로고의 사람 형상은 얼굴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이를 실제 마이클 조던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차오단의 트레이드마크 등이 미국의 농구스타 조던과 관계돼 있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차오단스포츠는 이 밖에도 ‘제풀리 차오단’, ‘마커시 차오단’도 이미 상표화 했다. 대충 눈치챘겠지만 조던의 두 아들 제프리 조던과 마커스 조던의 이름을 흉내낸 것이다. 차오단 측이 이 짓을 하는 데도 조던은 소송에서 패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차오단은 되레 조던을 상대로 지난 2013년 미화 800만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조던의 이번 소송이 차오단의 IPO(기업공개) 추진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는 중국이다.

gyum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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