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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토 전 주한대사, “日 위안부 배상책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종전 70주년을 맞이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할 담화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대사가 종군 위안부가 2차 대전 당시 강제 연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이상 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법적 책임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마무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대사는 30일 일본 지지츠우신(時事通信ㆍ시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주한대사는 “한국 측은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등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요구하는 것을 100% 따르면 한국이 만족하는 것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정대협의 반발이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작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책임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여론의 반발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사진=위안부 소녀상]

무토 대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한‘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동할 때마다군이 준비한 차에 태워졌다. 강제성이 있었다고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개인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무토 대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은 ‘일본의 올바른 사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혐한 감정이 강해지고 ‘이제 적당히 하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사실을 한국이 더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츠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위안부 재정지원과 아베 총리의 사과 등이 타개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신문은 더 나아간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과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일본의 인식 격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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