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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재판소원 금지’ 합헌
[헤럴드경제=법조팀]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0일 최모씨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소원 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의 불씨가 돼왔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1997년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을 거쳐 취소될 수 있다고 한차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는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되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왔다.

헌재는 2013년 국회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헌재에서 다루는 사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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