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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교과서 집필기간 평균 1년이상으로 늘려…교과서 완성도↑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현장검토에 교사ㆍ전문가 참여
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와 전문가 참여하는 등 교과서의 현장 검토가 강화된다. 기존 평균 8개월(중학교)이었던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최소 1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교육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 도서는 최종본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현장 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연구학교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별 우수 교사 연구회와 각계 전문가 검토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검토를 탈피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교과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검정 도서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학생용 검정 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해 집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검정 도서의 심사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뒤 한꺼번에 심사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정 도서의 심사에서 한 차례만 이뤄졌던 본심을 1ㆍ2차로 세분화해서 2차 심사에서는 수정ㆍ보완 지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검정 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맡겨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창의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요구되는 과학ㆍ체육ㆍ예술 계열 전문 교과목 중 일부는 국정ㆍ검정ㆍ인정 도서 구분에서 제외해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수정ㆍ보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검ㆍ인정교과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를 도입, 학교급ㆍ학년ㆍ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고시해 출판사가 이 가격 아래에서 교과서 값을 결정하도록 했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뒤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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