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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것”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의6 1항, 6항, 7항과 26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앞서 인터넷 포털 다음은 2012년 대선기간 제주도선관위로부터 토론게시판 아고라 등에 실명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다음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2012년 8월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5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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