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터넷 사기글' 방치하면 포털 사기방조죄 처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포털 사이트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인 3만3천850건이 직거래 사기였다.

특히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천18건(57%)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

인터넷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우선적 임시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포털사 측에 권고했다.

현재 사기 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글을 쓴 게시자에게 소명할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포털사나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기글과계정을 방치해 피해가 확산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기 방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이나 경찰이 접수한 피해민원 중 상습적인직거래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다중피해 사기를 뿌리뽑고자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는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은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