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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 학자 출신 ‘경제통’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세수확보, 增稅아닌 경제활성화가 答”
새누리당 이만우<사진> 의원은 교수란 직업이 여전히 낯설지 않은 경제학자 출신 의원이다. 일평생 학계에 몸담으며 후학 양성과 경제정책 조언에 힘쓴 재정학 분야의 대표 ‘경제통’이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학계를 떠나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은 강제 증세는 악순환의 연속이란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과 같은 증세 정책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의 기대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경기 침체에서 확실히 벗어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도 경기 위축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 소득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한다”며 “정부가 추경까지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14개국, 인상한 국가는 6개국”이라며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수부족의 해결책을 ‘증세’가 아닌 ‘경제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레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난다”며 “부작용이 큰 ‘강제 증세’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세수가 늘어나는 ‘자연 세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국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무분별한 입법으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는 것이다.

‘예결위 사전협의 제도’를 담은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을 요구하는 입법은 국회 예결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규칙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를 구체화하고 예결위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부산 지역의 미래경쟁력이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학계와 다양한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고 산ㆍ학 연계를 이루는 데 밀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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