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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檢 출석 “위증 혐의 사실 아냐…객관적 진실 밝힐 것” (종합)
- 檢, 고의성 여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재판과 관련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ㆍ사진)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위증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 결과 상당부분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어 “우리 수사팀과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사건 기록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묻혀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꺼내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지난 2012년 대선 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며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권 의원의 위증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 의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반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역시 이번 소환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형사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기억에 반해 고의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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