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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딸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주겠다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지난 21일 서울 지역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의 딸 전모(29)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백화점 할인카드가 있어 화장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며 화장품 소매업자 등 4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처음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줬지만 이후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돈으로 앞선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된 점 등에 따라 전 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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