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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일까 합헌일까…오늘 헌재 판결 주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된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 선고한다.

정보통신법에 규정돼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내용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선거법 82조의 6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포털은 선거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82조 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다음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선거 때부터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제한없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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