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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0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 후 귀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분양대행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ㆍ사진) 의원이 20시간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55분께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께까지 약 20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다 ‘검찰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했다는)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대답했다.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온 여러가지 의혹을 다 조사했다.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받은 금품을 왜 돌려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정도로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달 2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에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ㆍ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사 미분양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또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인지, 사업상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박 의원에게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선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대형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ㆍ토지ㆍ건설ㆍ수자원 등 국토 분야의 입법 활동을 관장한다.

앞서 박 의원은 이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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