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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줄테니 거짓증언해!” 남부지검, 무고ㆍ위조 등 66명 적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를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무고ㆍ위증’ 범죄가 늘고 있다. 갑을관계를 이용해 위증을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신고를 해 수사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이같은 거짓 진술이 사법질서에 혼란을 주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 40명과 위증사범 26명 등 6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40명 중 6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26명 중에서는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는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중지했다.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무고죄는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지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실제로 지난 해 무고혐의로 남부지검에 구속된 김모(20ㆍ여)씨의 경우 PC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남성 A씨가 퇴직금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김씨는 강간으로 고소한 후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적대관계에 있는 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한 후 피해자가 밀수했다고 허위로 제보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무고관련검거 건수는 지난 2012년 2256건에서 지난 해 26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증의 경우는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의리’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박모(54ㆍ여) 씨는 업소를 인수해 준 언니 역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 중 한 명만 처벌받는 것으로 하자”며 법정에서 언니의 성매매 알선 사실은 부인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의 대표였던 문모(56) 씨는 용역을 고용해 반대파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경비원에게 “허위증언을 해 주면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며 위증을 교사했다.

이유에 관계없이 무고나 위증은 이유에 관계없이 수사 과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중대범죄다. 고민석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수사력과 재판역량을 낭비하는 등 국가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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