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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찰청 소속 경사 음주운전 불구속입건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36)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경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8%인 것으로 밝혀졌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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