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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ㆍ치정 얽힌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라질까
가족 등에 의한 강제 임원 年5만명…정부, ‘법원 심사제’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재산이나 치정 문제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이 잇달아 터져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앞으론 법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이 느슨해 부당한 강제 입원, 환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사진=123RF

오는 9월부터 5개월 간 연구를 맡겨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 시 가정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강제입원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까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을 악용, 가족들이 의사 한 명을 속이거나 꾀어 정신병원에 사실상 감금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7만792명으로, 이 가운데 67.7%인 4만8000명 가량이 비자의(강제) 입원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은 강제 입원됐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환자가 4만3657명(6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1년 6만7223명, 2012년 6만9425명, 2013년 6만9511명으로 최근 4년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강제 입원환자는 매년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15일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州)에서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강제 입원 및 강제 치료에 대해 법원의 사전 사법심사를 거치게 돼있다. 또 심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제공하고 절촤보좌인도 선임해준다. 호주의 경우, 준 사법기구인 정신보건심판원이 강제 입원 명령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의 입원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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