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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사장 기소의견 송치(종합)
JTBC “지상파보다 먼저 방송한 것 없어. 출처 분명히 밝혔고 자료 확보 과정에 일체 불법 없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의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손석희(59)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을 포함한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32분께 획득한 출구조사결과를 자사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한 뒤 지상파 3사 발표 직후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이날 오후 6시 0분 46초에 서울 출구조사결과를(1ㆍ2위, 득표율) 발표했고, JTBC는 MBC 발표 3초 후인 6시 0분 49초에 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출구조사결과를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이날 오후 5시 31분 동료인 이모(30ㆍ여) 기자에게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이모 기자는 다시 1분 후인 5시 32분 이를 ‘마이피플’에 공지했고, 마이피플에 있던 JTBC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가 모 대기업 관계자인 또 다른 김모(43)씨에게 조사결과를 유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JTBC는 29일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하기 시작한 것은 6시 0분 49초이고 지상파는 6시 정각에 개표방송을 시작했다”며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지상파의 출구조사임을 분명히 밝혀 인용보도했다.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불법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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