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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정력제ㆍ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자 재판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력제’를 비롯한 각종 건강식품을 국내서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해 온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E업체 대표 최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업체 부장으로 재직하며 최모씨를 도운 조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최씨와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약품 규모만 시가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판매업자가 의약품의 용도로 쓰이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의 경우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하게 돼 있다. 또한 아미노타다라필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섭취를 경고한 미승인 의약품 성분으로 가짜 ‘비아그라’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 2월 당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인 이달 11일 체포돼 구속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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