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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굴품 찾는 고객에 모조품 내밀고 “국보급”…거래업자 집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도굴품을 찾는 고객에게 모조품을 팔아넘기려 한 고미술품 거래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올해 초 골동품 불상을 매입하려는 고객 A씨를 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원씨를 만난 A씨는 “도굴된 골동품만이 진품이니 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원씨는 모조품 불상을 도굴품으로 속여 A씨에게 고가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원씨는 자신이 확보한 불상 7점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됐고, 충남지역 사찰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된 ‘국보급’ 골동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 이 불상은 현대에 만들어진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다.

원씨는 한 발 더 나가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괴나 달러, 엔화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했다.

그는 “불상 대금은 30억원이고, 여기에 15억원을 더 주면 금괴와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가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불상 몇 점을 미리 살펴본 A씨는 원씨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진 판사는 “원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을 볼 때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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