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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의혹’ 핵심은 로그파일…제출거부땐 檢 수사 난항
[헤럴드경제=함영훈ㆍ강승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벌이는 국정원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 변수는 바로 국정원의 ’로그파일‘ 공개 여부이다. 로그파일의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이다. 비행기로 치면 운항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상황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파일이고, 장애로부터의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는 파일이기도 하다.

로그 파일만 확보하면, 국정원이 외국에서 도입한 해킹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서, 카카오톡에서,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OS로 운영되는 휴대폰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해킹 및 사찰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건물)과 서울고등검찰청.[사진=함영훈 기자]

하지만 국정원은 요지부동이다. 이미 “해킹과 사찰이 없었다”는 ’셀프 결론‘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파일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의원)측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블랙박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서 ‘로그파일’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의 말이 진실이라면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파일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거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이번주 후반부쯤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하면 이 사건을 새정치민주연합 고발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도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온 뒤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 관련 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 가능성을 예봉하고 사건 초기에 중요 단서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이 조기에 이뤄질수도 있다.

벌써부터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 ‘하나 마나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이 어떤 자세로 ’로그파일‘ 이슈를 처리하고, 이번 수사에 임할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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