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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구치소 편의’ 뒷거래 의혹…“또 갑질” 공분
[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번엔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 적발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미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브로커에게 사업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승무원과 사무장에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염모씨는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6일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줄줄이 구속됐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염 씨의 구치소 측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단,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 공여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까닭에 이 일로 조 전 부사장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페이스북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반성하는 척은 하셨는데 반성은 없으셨나 봅니다, 거짓 반성”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대한민국 갑질의 끝판왕” 등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조 전 부사장 측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구속 중 조 전 부사장의 행태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수감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실을 이용해 ‘구치소 갑질’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일명 ‘집사 변호사’를 이용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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