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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축허가 450일→350일로 단축…‘신속행정’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450일 넘게 걸렸던 서울시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100일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패스트트랙ㆍFast Track)’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받는데 450여일이 소요된다. 특히 건축심의 원안을 승인받는데 평균 14.5일이 걸리지만 관행적인 보완요구로 ‘재심의’에 걸리면 62.2일(1회), 재심의를 두번 받으면 111.9일, 3회 받으면 246.5일 등으로 소요기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각각 받던 건축심의와 교통ㆍ환경ㆍ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하고,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평가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은 60일, 설계기간 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 10일 등으로 줄어 총 100여일이 단축된다.

또 건축허가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도록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자인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한과 횟수 제한 없이 개최됐다”면서 “앞으로 같은 안건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재심의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류보완이나 재검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450여일 걸리는 건축허가가 350여일로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신속행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에는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거 배치해 ‘민원사무심사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부서간 협의 촉진, 지연 처리 시 독촉장 발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행정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면서 “25개 자치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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