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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여제자 추행 대학교수에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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