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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을 ‘사랑’한 할아버지…“합의 하 성관계”
[헤럴드경제]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습니다”

옆집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A(73)씨는 경찰조사에서 당당히 소녀와의 ‘러브 스토리’(?)를 털어놓았다.

A씨는 줄곧 여중 1년생인 B(13)양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의 악연은 B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B양은 친할아버지를 따라 A씨의 집에 놀러가면서 알게 됐다. 친할아버지의 친구인 A씨는 B양이 집에 오면 함께 과자와 몇천원의 용돈을 주면서 B양의 환심을 샀다. 운동화와 속옷까지도 선물했다.

약 4년간의 환심을 산 K씨는 올 들어 야수로 돌변했다.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몹쓸 짓을 한 것이다. 야수의 성폭행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B양이 몸부림치며 거부하면 “아파도 참아라”고 강요했다.

B양은 할아버지 친구라 신고할 용기를 내지못했지만 새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B양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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