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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는 '軍 가산점' 논란
“대학장학생 선발시 적용”…국회 이어 교육부ㆍ대교협도 검토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가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제안한 가운데 이미 각 대학에 관련한 권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는 장학생 선발시 동점차 처리 기준에 의무복무 여부를 포함할 것을 검토하라는 정도지만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제안한 ‘장학생 선발시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점 부여’를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7일 각 대학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을 의식한 교육부와 대교협이 ‘장학생 선발시 군필 여부를 동점자 처리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식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개별 대학에 공을 넘긴 것이다.


대학 입장에선 이같은 군필자 우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부담스럽고, 미루자니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런 측면이 있어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시민들과 전문가들도 성별과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군 가산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군 가산점에 찬성하는 측은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세혁(30)씨는 “군대에서 보낸 2년의 청춘을 대체 누가 보상해 주느냐”면서 “가산점이나 보상이 없는 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제도는 결국 헌재가 결정할 문제지만 아들을 군에 보내 본 부모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가 역차별이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장애인 및 여성할당제 등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느냐”면서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이 도외시되지 않는 정도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군 가산점제가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7급 공무원시험을 한달여 앞둔 박모(29ㆍ여)씨는 “국가유공자 등에 주어지는 가산점은 극소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지만 군필자에 가산점이 주어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남성 지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사회 어느 분야든 대부분 시험에서 커트라인 1~2점 사이에 수많은 수험생이 밀집해 있는데 군 가산점이 부활하면 여자들에게는 시험보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씨는 “고용 이후 호봉제로 노고를 인정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다른 보상 방법엔 찬성하지만 채용 전에 혜택을 주는 건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존재했던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며 폐지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면서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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