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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권은희-김용판 악연 2라운드
- 권 의원 오는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檢 출석
-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권은희(41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 의원의 ‘악연’이 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모해(謀害)는 ‘꾀를 써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케 하는 등 축소ㆍ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로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후 보수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권 의원의 위증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 의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반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역시 이번 소환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형사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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