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국정원 불법 해킹 사찰과 관련해 ▷정보통신법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 구축 ▷해킹된 SKT IP 5개에 대한 보존명령 ▷통신보호법 2호 감청 설비 관련 조항 재해석 등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행 감청설비 관련 조항이 전자장치와 기타설비 등에 한정돼 있다는 미래부의 주장과 관련 “미래부는 과거부다. 통신보호법 2호 감청설비 관련 조항은 1993년에 틀이 완성됐고 지금은 2015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모든 감청ㆍ녹음ㆍ녹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RCS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머무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부가 대통령 보시기에 예쁘게, 국민 보시기에는 예쁘지 않게 일하는 것 같다”며 “지금 미래부가 언론과 네티즌 탓을 해야 하나”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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