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은 27일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A(19)씨 옆에 누워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데 이어 B(19)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추행하다 발각돼 항의를 받고 수면실을 나갔다가 불과 15분 뒤 돌아와 연이어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첫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바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범죄로는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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