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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동 미라’ 아내, 순애보 아닌 사기?…죽은남편 급여 2억 ‘꿀꺽’
[헤럴드경제] 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7년이나 시신과 생활한 ‘방배동 미라’ 사건이 뒤늦게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당사자인 조모씨(47·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조 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편 신모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2009년 1월까지 급여와 휴직수당으로 7000여만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씨 자택 거실에서 이불에 덮인 신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약사인 조씨는 물론 두 사람의 자녀들도 7년 넘게 신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시 조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해 불기소 처분했다. 신씨의 시신이 특별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된 만큼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해 3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해당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모 씨는 약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규모 있는 약국의 대표이기도 했다. 한 이웃주민은 “(아내가)약국에 다니는 걸로 안다. 제법 엘리트로 안다”고 말했다.

아내와 과거 약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입을 모아 조 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 동료는 “(조 씨가) 좀 특이했다. 속이 안 좋으면 성수가 좋다면서 성수를 마셨다. 저한테도 안 좋으면 성수 한 번 먹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 동료는 “제가 택배 같은 것 시켜서 가지고 오면 ‘물건 새로 사면 성수를 뿌려야 한다’고 했었다. 차에도 성수를 뿌리고 그랬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조 씨는 또한 남편의 시신과 지내면서도 남편의 안부를 묻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답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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