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랑이라더니…‘방배동 약사’, 미라 남편 급여챙겨
[헤럴드경제]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에 보관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약사 A(48·여)씨가 숨진 남편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400만 원을,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4300만 원을 받았다. 

환경부 공무원이었던 B씨는 휴직을 하고 간암 투병을 하다 2007년 3월 숨졌지만 아내인 A 씨는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2개월간 휴직수당을 계속 챙겼다.

검찰은 A 씨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남편의 퇴직금 등이 과다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대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당시엔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2013년 12월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B씨 시신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의 거실에서 미라 형태로 발견됐다.

당시 빌라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 시신은 거실 한쪽에서 이불에 덮인 채 TV를 시청하는 자세로 뉘여 있었다.

B씨는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내 A씨는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인 자녀 3명이 함께 살았지만 모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매일 인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A 씨의 사기 혐의는 동료 약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내막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아내 조 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