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의 유착 탓에 하청업체와 임원들의 뒷돈 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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