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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의 유착 탓에 하청업체와 임원들의 뒷돈 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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