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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찌르고 냉장고에 감금한 임차인…“가게 못비워줘!”
[헤럴드경제]체불 임대료를 독촉한 건물주를 흉기로 찌르고 냉장고에 감금한 임차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56)씨는 지난해 초 임대료를 체불했다. 마침 임대기간이 끝나는 3월, 건물주는 “임대료 연체가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순간 화가 난 서씨는 흉기로 건물주의 겨드랑이를 찔러 전치 3주 상당의 상처를 입혔다. 

서씨의 폭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상처 입은 건물주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얼려 버리겠다”며 업소용 냉장고에 20여분간 감금했다.

흉기를 휘두르고 냉장고에 감금 등을 한 혐의로 서씨는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을 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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