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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과 오늘 오전 29일 소환 조사를 받기로 정리가 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박 의원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분양대행업자에게 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측근 정모(50)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같은날 오후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받은 명품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나흘 뒤 박 의원에게서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안마의자 역시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10여년 전 박 의원과 과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 박 의원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을 받자 박 의원이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에게 증거은닉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 압수수색으로 정씨와 김씨가 숨긴 시계ㆍ가방 등을 모두 확보하고 20일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회삿돈 4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한 김씨로부터 박 의원에게 건넨 금품과 별도로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의원의 동생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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