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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선거운동’ 하귀농협 조합장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검은 조합원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축·부의금품 제공제한과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김창택(62) 하귀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전직 조합장 신분이던 지난 2014년 1월 6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총 207차례에 걸쳐 조합권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 경비로 1300여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농협 경비임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근조 영정화환(시가 3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하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택’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고 농협 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김 조합장을 비롯해 김기홍(56) 김녕농협 조합장, 김성진(53) 양돈축협 조합장, 홍석희(53) 서귀포수협 조합장,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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