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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ㆍ국회 가는 ‘성공보수 무효’…변협, 헌법소원 함께 입법안 제출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법은 통제 하면서 법에 기초한 판결은 헌재가 통제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새로운 입법안도 국회에 낼 계획이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만일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헌재법 68조에 대해서 이번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과 같이 헌법소원을 내고, 헌재에서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도 국회에 같이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jin1@heralr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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