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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과 2005년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공안2부가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2012년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불법 수입해 민간인 사찰 등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건을 어디에 맡길 지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부와 해킹 관련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각에서는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를 공안부에 파견하거나 특수부 소속 검사 등이 대거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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