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협 임직원 횡령혐의로 검거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농민들에게 지급되야할 지원금을 가로채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산지역 농협 임직원과 조합장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볏짚ㆍ호밀 대금 1억3000만원을 몰래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부산지역 모 농협 임직원 김모(55)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모 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김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아 왔다. 이후 김씨는 볏짚 거래업체의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부하직원인 이모씨(46), 정모씨(48)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김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됐고 이씨와 정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공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도인에게 2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김모씨(53)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소재 약 7920㎡ 상당의 대지를 축산물 가공 공장용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4개월 전 25억8000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49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조합이 운영해오던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이 직원ㆍ조합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부터 약 2년간 주유소 매출을 전산으로 조작해 2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농협 본점 자체감사 결과 적발된 사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