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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변호사 시간당 보수체계 추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반발…대형로펌은 자체 수입모델 구축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간당 보수체계를추진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7일 “성공보수 대신 시간당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수임한 사건에 드는 시간, 재판 출석 횟수, 서면 제출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를 기본안으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새로운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시일내에 시간당, 횟수당 보수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변호사 업계는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보수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연다.

주요 안건으로 형사사건 표준 수임 계약서 배포 및 앞으로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1000만원 미만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대형 로펌 등은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수입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수입 모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재벌 총수 사건등에서만 채택했던 시간제 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착수금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돌려 주는 형식으로 수입 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판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관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피해를 입히는 판결을 했다”면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의심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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