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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증거, 영장 혐의만 인정해야”
별도 자료 발견시 새 영장 필요…대법, 검찰 별건수사 관행 제동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면서 복제-추출-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측이 입회해야 하고, 새로운 범죄 자료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이 압수수색을 중단한 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압수수색한 내용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수색 목적 이외의 ‘별건’ 혐의까지 챙겨둔 뒤, 피의자들을 압박하는 수사기관의 빗나간 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영장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야 하고,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게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디지털 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다음, 이씨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반출한뒤 대검에서 복제를 시도했고, 이씨는 복제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담당 검사는 정보 탐색 및 복제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출력했고, 이를 지켜보거나 동의하지 않았던 이씨는 압수수색된 정보에 근거한 ‘별건’ 범죄 혐의를 추궁받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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