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휴대전화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80여 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4월 출소했으며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중고장터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 물품을 사려는 심리와 소액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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