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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싸게 판다”고 속인뒤 인터넷 중고장터서 2500만원 가로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리고 장터 이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A(21) 씨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중고장터에 중고 휴대전화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80여 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4월 출소했으며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중고장터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 물품을 사려는 심리와 소액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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