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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한변협, 시간당 보수체계 추진…서울변회 27일 대책회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변호사 업계는 한편으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보수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의 문제라면 입법활동을 통해 수정을 도모할텐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성공보수에 갈음할만한 법률서비스 대가 체계 마련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27일 “시간당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재판 출석 횟수, 서면 제출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를 기본안으로 구상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연다. 주요 안건으로 형사사건 표준 수임 계약서 배포 및 앞으로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1000만원 미만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형 로펌 등은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수입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수입 모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재벌 총수 사건등에서만 채택했던 시간제 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착수금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돌려 주는 형식으로 수입 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중견법조인인 A변호사는 상고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전합 회부 및 선고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 지 2년반 만에 전합으로 회부됐다”며 “그런데 성공보수 사건은 상고가 올해 초에 있었는데 벌써 전합 회부 및 선고까지 끝났다”면서 속도차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비정상적이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지난 3월 차한성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에 대해 ‘대법관 경력을 이용해 큰 돈을 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변협이 비판하자, 대법원은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대법관이 개업해서 돈 버는 것이 어떻냐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면서 “대법원이 이제와서는 변호사의 공적 의무나 신뢰를 주장하는 것은 넉달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판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관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피해를 입히는 판결을 했다”면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의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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