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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원 안 준다고 老母 집 불지른 50대 징역형…어머니에 상습 행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80대 어머니에게 “2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어머니 이모씨에게 “2000원만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화할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김모씨가 발로 밟아 불을 끄자, 계속해 안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수첩에 불은 붙인 후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역시 이웃 주민이 불이 난 곳을 발로 밟고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김씨의 방화 시도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같은달 13일에도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 안방에 있는 이불에 놓아 불을 붙였으나 이웃 주민 원모씨가 방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수차례 시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피고인의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며 “김씨가 과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1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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