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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중국 위생허가 없이 ‘불법유통’
- 인천시ㆍ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 대표브랜드 이미지 ‘손상’ 자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Oullㆍ사진)’이 정식 통관 절차없이 중국시장에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어울 화장품은 중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야 하는데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어울은 인천시의 10대 핵심 추진계획 가운데 8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뷰티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해 인천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만든 ‘인천 뷰티제품 공동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식 통관절차를 하지 않은 채 ‘따이공’ㆍ‘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인천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시와 진흥원, 지역 10개 화장품 제조사는 중국 등 해외 뷰티시장 진출 공략을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제품으로 공동 개발한 ‘어울’을 탄생, 시판에 들어갔다.

‘어울’ 브랜드는 여성과 남성 기초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헤어제품 등 모두 24종으로 구성돼 있다.

시와 진흥원은 중국 관광객은 물론 중국 직접 진출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위해 탤런트 한채아를 어울 모텔로 선정하고 중국 뷰티 예능 방송을 활용하는 등 시장개척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울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중국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등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 정상적인 통관 절차에 의해 유통되려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울은 지난 9개월 동안 중국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위생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울은 중국 당국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일명 ‘따이공’ㆍ‘보따리상’ 등을 통해

정상이 아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제품 공동브랜드로써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등 어울이 스스로의 상품에 먹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어울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10대 핵심 추진계획 중 8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뷰티사업’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불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등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어울은 중국시장 판로확보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중국 상해 국제 미용박람회(2015 China Beauty Expo)에 참가해 약 30만 달러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했다.<사진>

어울이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이 전략적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을 상대로 뷰티사업을 공략한다면, 시와 진흥원은 어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위생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품목 당 적게는 400만원에서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위생허가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며 “결국,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24개 품목 중 채택된 14개 품목만이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지난 6월 중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은 한국 화장품들의 진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들이 화장품 판매에 위축 받고 있어 한국제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위생허가 없이 어울이 그동안 정상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중국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어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2월 정도 돼야 허가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화장품 업계에서는 “실제로 국내 일부 화장품들이 위생허가 없이 중국으로 불법 유통되기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울은 시와 진흥원 등 지자체와 재단 법인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공략에 있어 경쟁력은 물론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사업의 지자체 생산 화장품임을 자부한다면, 처음부터 위생허가를 받고 국가간의 정상적인 유통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울은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유치 판매하기 위해 인천시가 뷰티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수출지원, 관광객 유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동 화장품 판매장인 ‘휴띠끄’ 1호점 차이나타운점(2012년12월 설립)을 비롯해 지난해 중구문화회관점, 인천항점 설립에 이어 지난 4월 월미점(4호점)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다.

인천시가 밝힌 지난해 어울의 매출액은 약 11억원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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