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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 사무장이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한국에는 왜 없나?
[헤럴드경제]‘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햇던 김도희 승무원이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 측도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받아 출근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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