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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변호사 업계 ‘부글부글’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 대법원의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변호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 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대법원

성공보수가 ‘성공’에 유리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전관예우’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ㆍ무전유죄’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들 “법률시장 양극화 초래…‘먹튀’ 조장”=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 등록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의뢰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대형로펌 소속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금도 이미 법률시장 경쟁이 심한데 변호사들보고 다 굶어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재경지법 출신 김모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법률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게 된다”며 “성공보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이를 없애면 오히려 변호사들이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먹튀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이렇게 되면 사무장을 앞세워 무슨 보험 영업 하듯 일단 사건 수임에만 목을 메고 그 이후 재판 과정에는 무관심해지는 변호사들의 법조 브로커화(化)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없애면 착수금 액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건 수임과 함께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해주는 S급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양극화를 우려했다.

▶“성공보수 약정 무효? 서민만 피해”=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착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받는 부담만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 변호사는 “(착수금 명목) 목돈을 한번에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국선 변호사로 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견수렴 부족” 아쉬움=모 중견 로펌에 속한 최 모 변호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건 약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판결인데 공개변론을 거쳤어야 했다”며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법원이 밟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또 외국 사례를 그대로 국내 변호사 수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B 변호사는 “이번에 대법원에선 외국 사례를 들어 성공 보수 문제를 꼬집었는데 외국은 변호사를 시간당 청구 방식으로 계약한다”며 “우리 나라에선 시간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러한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긴급 설문조사 진행…의견 수렴 중=이러한 변호사 업계의 반발은 긴급설문조사 형태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돌리고 있다.

향후 대책으로 ‘형사 성공보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와 ‘시간제 보수로 전환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가 일반화된 수임 관행인 만큼 변협 차원에서 임의 합의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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