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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 실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 등이다.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내에서는 안전한 사용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ㆍ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ㆍ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 신고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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